목우자수심결(언해) (보물 제1848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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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목우자수심결(언해)는 고려 승려 지눌이 저술한 '수심결'을 1467년(세조 13년)에 신미대사가 왕명에 따라 한글로 번역한 불경 언해서입니다. 목우자는 지눌의 호를 뜻합니다.
보물 지정:
- 보물 제1848호: 2014년 12월 31일에 지정되었으며, 조선 세조가 경복궁 비현각에서 구결하고, 혜각존자 신미가 국역한 것을 1467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목판본입니다.
- 보물 제770호: 1981년 3월 18일에 지정되었습니다.
내용 및 특징:
- 선(禪) 수행의 필독서로,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세조가 불경 간행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여러 언해본 중 하나로, 간경도감의 성격 및 초기 훈민정음 연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.
- '수심결' 외에도 신미가 번역한 4편의 법어(「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」, 「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」, 「몽산화상시중법어」, 「고담화상법어」)가 합철되어 있습니다.
소장처:
- 국립고궁박물관
- 서울대학교 규장각
- 종로도서관
- 일본 도요문고 등
역사적 가치:
- 훈민정음 창제 초기 한글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.
- 조선시대 한글 보급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퍼져 사용된 수심결의 원본이 되는 책으로 불교사적 가치가 높습니다.
| 목우자수심결(언해) (보물 제1848호) - [유적/문화재]에 관한 문서 | |
|---|---|
| 문화재 정보 | |
| 이름 | 목우자수심결(언해) |
| 원어 | 牧牛子修心訣(諺解) |
| 유형 | 보물 |
| 지정 번호 | 1848 |
| 지정일 | 2014년 12월 31일 |
| 주소 | 서울특별시 성북구 |
| 시대 | 조선시대 |
| 소유자 | 임흥재 |
| 수량 | 1권 1책 (55장) |
| 문화재청 ID | 12,18480000,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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